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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순간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를 자초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바람에 그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피해를 배상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의 폭행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