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56세)와 혼인한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3. 21: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견인차량을 불러 자신의 차량을 빼내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견인기사인 F에게도 자신을 상대하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후 F이 차를 빼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옆구리 등 피해자의 온 몸을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제지한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살해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총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우측 전완부 척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제외),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DNA 감정서, 진단서
1. 메모지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