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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5고단3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파주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하여 ‘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나중에 신형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하여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 이동 통신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입 명의를 빌려 주더라도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신형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양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친누나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SM-N900L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경 LG 유 플러스에 대하여 위 휴대전화에 대한 기계 할부금 337,1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같은 해 11.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LG 유 플러스 및 SK 텔레콤에 대하여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 합계 1,067,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통신사들 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015 고단 37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