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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5 2014고정4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광양시 C, D, E 대지 932㎡의 토지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체면적에 대하여 50cm 이상을 절토,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경 광양시 G 임야 165㎡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길이 50m, 너비 3.5m의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 성토 깊이에 관한 전화통화 보고)

1. 사진대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