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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정7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9. 03:09 경 성남시 분당구 D, 114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아이디 “E” 및 닉네임 “F” 로 접속하여 “ 방금 어머니께 분당 G 내과의사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 학력 위조하셔서 병원 팔고 도망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ㅠㅠ 진짜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셨는데 항상 환자도 엄청 많았는데 충남 대 의대 시라는 군요.. 자주 가는 내관데 충격 ㅠㅠ” 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21.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