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0.15 2014노317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이 형법 제10조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일 전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부산 금정구 L 소재 M의 집과 N의 집을 오가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M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M의 집을 나온 후 특별한 행선지도 없이 무작정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인 이 사건 편의점 부근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처음 간 동네를 무작정 걷다가 마침 눈에 보이는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라면을 먹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국물을 바닥에 쏟기도 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