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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91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4. 00: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용인시 처인구 F원룸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주차장 안쪽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에 기대어 놓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배를 맞대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1.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