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낮에는 일용노동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생활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