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3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부터 2011. 1. 15. 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수산물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10. 7. 26. 용인시 기흥구 E 번지미상에 있는 F 경영의 G에서 수산물대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마음대로 사적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 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2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4회, 대질)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인수산물관련보고서사본(첨부 피고인의 각 지불각서, 통장사본 포함)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32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