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11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유형은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해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각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부 중개를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여 수수료 규모가 작지 않고, 그 후 대부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수차례 피해 자가 수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400만 원을 되돌려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