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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1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이 버는 돈이 적다면서 “돈을 이것 밖에 못 벌어오냐 내가 노래방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거실과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 식탁, 딸기잼 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의자, 식탁, 딸기잼 병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뭔데 가정사에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