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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59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7.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4.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9.경 새벽 또는 2015. 3. 10.경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F 소재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이르러 건물 출입구 부분에 설치된 천막을 벌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G이 전기공사를 위해 전선 설치용 고무호스에 꽂아둔 시가 1,200,000원 상당 전선 약 60kg을 잡아당겨 빼낸 다음 가지고 있던 포대자루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4. 21. 새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9. 07: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자원’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A이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 전선 약 50kg을 11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