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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21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5: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2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약도, 진단서( 순 번 13),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마이크를 손에 쥔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리던

F를 위협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소지한 것이며, 피고인은 마이크를 쥔 손의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 3조 제 1 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