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 영득의사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 이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