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통닭집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근무 중에 간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입을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