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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0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20(1)민,005]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8조 에 의한 면직은 동법 제61조 의 징계처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법 제 5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사유에 의하면 면직시킨 경우에 동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는 동법 제66조 에 말하는 징계의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 제1항 을 적용 또는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위 동의가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면직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8조 에 의한 면직은 동법 제61조 의 징계처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법 제 5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사유에 의하면 면직시킨 경우에 동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는 동법 제66조 에 말하는 징계의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 제1항 을 적용 또는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위 동의가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면직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8. 선고 70나55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가 그가 경영하는 동명여자 중고등학교 교사인 원고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2호 에 규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를들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킨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의결전에 피징계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경우 피고법인에 설치된 위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 본인인 원고의 진술을 들은바 없으니 동 징계의결 및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2호 내지 5호 기재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임은 동법 제58조 제2항 이 명정하고 있는바이고, 동 징계위원회가 위 동의를 함에있어서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동법 제65조 제1항 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요구자의 주장 및 징계위원회 자체의 사실조사만을 기초로 할것이 아니고 피징계자 본인의 징계사유 및 정상에 관한 진술을 들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확정을 한 연후 징계를 할것인지 여부와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의결하는것이 피징계자의 이익의 보장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필요, 타당하다 볼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 65조 제1항 의 규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는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할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법인에 설치된 위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징계에 대한 동의)을 행하기전에 피징계자 본인인 원고의 진술을 들었다거나, 2회이상 서면으로 원고를 소환하였으나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는점은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원심증인 이운정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은 무효한 의결이라고 아니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면직처분도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을 검토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에 관하여는 위법 제4장 제2절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중 제58조 제1항 1호 내지 5호 에서 면직의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조문 제2항 에서 전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징계에 관하여는 제4장 제3절 징계에 관한 규정( 제61조 내지 제69조 )에 규정하였는바, 제61조 에서 위 면직의 사유와는 전연 다른 징계의 사유를 규정하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에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4조 에서 징계요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 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 제58조 에 의한 면직은 징계처분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 사유가 서로 다르고 그 절차 또한 다름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법 제58조 제1항 2호 내지 5호 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 동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 동의는 동법 제66조 에서 말하는 징계의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 제1항 을 적용 또는 준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위 동의가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면직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음은 사립학교법상 면직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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