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슈퍼카(초고가 외제스포츠카) 렌트사업을 할 계획이다. 차량 구입 자금을 투자해 주면 구입한 슈퍼카의 명의를 형(피해자)으로 하고 그 차량으로 렌트사업을 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를 지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슈퍼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2015. 3. 14. 2,000만 원, 2015. 3. 2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슈퍼카 렌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B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차량을 확보할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 사업의 수익성이 좋으니 언제든 원하면 원금을 상환해주고 이자도 매월 1%씩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를 지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B에게 슈퍼카 매입자금으로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