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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7016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양도 및 그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금원지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금원 대여 원고는 2010. 11. 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3억 원을 변제기 2011. 2. 10.,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2010. 11. 9.자 합의서(갑 7호증)에는 ‘F이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① 원고와 A이 위 합의서 제3조의 부동문자를 일부 수정부기하여 ‘F이 원고에게 차용금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점, ② F이 원고가 채권자임을 전제로 2011. 2. 14. 원고에게 확인서(갑 8호증)를 작성교부한 점, ③ 원고가 F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F이 그 지급명령정본(갑 11호증)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0. 11. 9.자 합의서의 부동문자 중 ‘갑’, ‘을’ 표시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F 주식회사의 정산금 채권 및 피고의 채권양수 1) 한편,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은 2007. 10. 18. F에 서울 강서구 G, H 2필지 지상 I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F은 2009. 8.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C 등은 2009. 9. 23. F과 사이에, C 등이 F에 위 신축공사의 정산금으로 1,371,699,545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F은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F이 2009. 9. 23.자 정산 합의에 따라 C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5. 10. F의 요청에 따라 F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갑 3호증) 상기 본인(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