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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35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의정부시 D 대 254.4㎡ 및 E 대 136.2㎡ 양 지상의 세벽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D 대 254.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2013. 8.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 15.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54. 11. 10.경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의정부시 E 대 136.2㎡ 지상에 세벽조 양와지붕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여기에 1991. 10. 29.경 브럭조 슬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한 뒤, 2009. 5. 8. 세벽, 브럭구조 양와, 슬라브지붕 1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56.53㎡, 1층 24.9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6,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 및 별지 도면 표시 6, 14,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6,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 및 별지 도면 표시 6, 14,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60년이 넘도록 경계 침범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 온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