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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9 2015가단2403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B 임야 31,240㎡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 가.

항 토지(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및 주문 제1. 나.

항 토지(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의 각 75.02/100 지분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② 토지 중 1,300㎡를 대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제2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4. 1. 1. ~ 2014. 12. 31.이다.

제5조 임차인의 의무 ② 임차인은 전항의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또는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임차인의 권리의 제한 임차인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원상회복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또는 사전에 임대인이 원상변경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설치하여(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등’이라 한다) ‘D’이라는 아동청소년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① 토지 중 주문 제1. 가.

항 기재 건물 등의 넓이 합계 464㎡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월 184,700원, 이 사건 ② 토지 중 주문 제1. 나.

항 기재 건물 등의 넓이 합계 1,145㎡ 부분의 차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