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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2349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