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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75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보조금 143,141,400원(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이라 한다) 이 지급될 당시 이미 자 부담금과 융자 대출금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양계장( 이하 ‘ 이 사건 양계장’ 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피고인이 용도와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12. 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이하 ‘ 피고인 계좌’ 라 한다 )에 이 사건 보조금을 입금 받았는데 당시 잔액이 143,145,870원이었던 점, 그 다음 날인 2013. 12. 4. 07:58 경 및 07:59 경 합계 1억 4,000만 원을 E 관련 공사비가 아닌 중병 아리 입식 대금으로 지급한 점, 위와 같이 국가 보조금이 입금된 후 중 병아리 입식 대금이 지급되는 사이에 피고인 계좌에 다른 자금이 입금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보조금은 이 사건 양계 장의 신축이라는 보조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 공사업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계장이 2013. 11. 19. 경 신축되었으나 피고인은 각 공사업체와 약정한 공사대금을 상당 부분 미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피고인의 아버지인 I가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2014. 1. 14. 이후에 위 각 업체에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보조금의 액수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지급 받은 직후에 보조사업과 무관한 중병 아리 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