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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7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각 필로폰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에게 타이완 국적 고철무역업자인 D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2kg을 구해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C가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데 대만에서 필로폰 2kg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마카오에 거주하는 마약밀반입업자인 일명 ‘중국인 E씨’에게 연락하여 중국인 E씨가 필로폰 2kg을 필로폰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면 이를 피고인이 국내 필로폰 판매책들에게 판매해 주기로 합의하여 D는 2012. 6.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2012. 6. 29. 늦은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 내에서 중국인 E씨가 국내로 보낸 필로폰 운반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흰봉지 2개에 각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2kg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7. 6.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호텔’ 앞 C가 운행하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이 부근에서 필로폰 1킬로그램을 거래한 후, 대금을 가져다 줄 테니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건네받은 후에 D는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부산세관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H을 통해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들인 I, J에게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I, J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1억 원을 D에게 전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7. 11.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앞 C가 운행하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부근 공터에서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