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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도138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M 본부는 공직 선거법 제 89조 제 1 항이 설립 등을 제한하는 ‘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89조 제 1 항의 ‘ 유사기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M 본부가 공직 선거법 제 89조 제 1 항이 설립 등을 제한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I 지역구 후보자인 J를 위하여 M 본부를 설치하여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 피고인들의 선거 관련 행위와 M 본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도운 것’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