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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8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딸 C 명의로 서울 마포구 D 건물을 소유자 E으로부터 임차한 후 B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차 장법위반 문제로 마포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이 위 건물의 공동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인 F에게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 상가 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D”,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이 억, 임대기간 2012년 06월 16일부터 2017년 06월 15일까지 60개월”, 작성일 “2012 년 06월 02일”, 임대인 란에 “ 서울 특별시 종로구 G 아파트 H 호, E”, 임차인 란에 C 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 상가 주택 월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234에 있는 마포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일반 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 등록 담당 자인 직원 I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상가 주택 월세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 마포 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