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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3나12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및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2. 4. 28.부터 2012. 11. 19.까지 ‘D’ 운영자인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고 2012. 11. 19. 기준으로 물품대금 1,9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93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11. 28. C의 직원 E에게 위 물품대금 1,932,000원을 변제하였는데, E은 C에 근무하면서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 변제는 유효하고, 설령 위 변제 당시 E에게 위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E의 대금수금권한 위임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이 E에게 변제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E이 C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가 2012년 11월 초경 E에게 피고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지 말 것을 통지하고, 2012. 11. 15.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2. 11. 15. 이후에 E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수령권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