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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4. 가석방 기간을 마쳤다.

[2016 고단 428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서울 관악구 ’에 있는 요리학원에서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13. 3. 6.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동생이 현대 아산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대 상품권을 직원 가로 싸게 매입할 수 있어 이것을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내게 투자 하면 이익금의 90%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생에게 현대 아산에서 현대 상품권이 나오는 것이 없고, 과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변제하지 못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978,2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2013. 6. 11.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이 상품권을 현대 아산 직원인 동생 명의로 저렴하게 매입하여 고액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들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