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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가단6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0. 26. 결정 2016가단2662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2016가단26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이 법원 B로 강릉시 C 대 967㎡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피고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2. 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2.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년 금 제111호로 “이 법원 2016가단2662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금 12,083,835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7. 2. 1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4,383원의 합계 12,128,218원”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7카정6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23. 2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2. 16.자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