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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2973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판결의 확정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582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면서 ‘원고는 C에게 264,103,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강제집행의 개시 피고는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2016. 3. 7.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6. 3.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인지대 5,000원, 예납 송달료 296,000원, 등록면허세 970,750원, 교육세 194,150원, 법원보관금 5,207,01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6,675,910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의 공탁 1) 원고는 2017. 8.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35,143,742원을 이 법원 2017년 금제16117호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97,296,532원을 이 법원 2017년 금제16118호로 집행공탁하였는데, 위 각 공탁원인사실에는 '① C의 채권자인 E이 2014. 12. 22. 97,296,53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상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1236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그 후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피고가 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