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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구합2130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8.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B 답 2,975㎡에 관하여 2006.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0. 9. 30.경 B 대 330㎡와 C 답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배우자 E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24㎡) 및 파이프함석(38㎡) 등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543㎡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5. 31. E를 수신자로 하여 위 나.

항 기재의 행위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차 시정명령을 원고 및 E에 대한 계고장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불법행위 시정명령(1차 계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오니 2011. 6. 30.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속적인 행정조치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행위 내용(계고기간 2011. 6. 1. ~ 2011. 6. 30.) 행위자 불법행위 현황 성명 주소 위치 지목 구역 형태 용도 면적(㎡) 내용 E (D) F C 답 GB 컨테이너 사무실 24 신축 파이프함석 작업장 38 신축 A 〃 콘크리트타설 및 적치 2,543 형질변경

라. 피고는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E를 수신자로 하여, 2011. 7. 4. 다.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1. 7. 1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시정명령 및 계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