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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단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2014. 6. 29.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서로의 언행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피해자 A(49세)와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당구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하러 온 것이 멋쩍어 피해자를 향해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수회 밀친 후, 피해자를 밀쳐 당구대 위로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어깨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지자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배,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부 다발성 타박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