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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54583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9,230,383원 및 그 중, 1 98,805,706원에 대하여는 2013. 7.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① 2011. 4. 22. 100,000,000원을 이자 연 7.632%, 만기 2012. 4. 22.로, ② 2011. 5. 30. 90,000,000원을 이자 연 5.576%, 만기 2012. 5. 25.로, ③ 2011. 8. 26. 220,000,000원을 이자 단기원화대출금리에 연 2.6227%를 합산한 비율, 만기 2012. 8. 26.로, ④ 2012. 8. 9. 300,000,000원을 이자 총액한도금리에 연 2.154%를 합산한 비율, 만기 2013. 8. 8.로, ⑤ 2013. 2. 5.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98%, 만기 2014. 2. 5.로 각 정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11%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를 120,000,000원, 제2 대출금채무를 108,000,000원, 제3 대출금채무를 220,000,000원, 제4 대출금채무를 27,000,000원, 제5 대출금채무를 120,000,000원을 각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 내지 5 대출금채무의 만기는 원고, 피고 A, B의 합의로 몇 차례 연장되었다.

나. 2014. 9.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금은 원금 98,805,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의, 제2 대출금은 원금 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의, 제4 대출금은 원금 44,927,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의, 제5 대출금은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이 남아있고, 이 사건 제3 대출금은 전액 소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6. 피고 A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연 27%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9.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은 30,037,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라.

한편, 피고 한국애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