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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7177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7. 28.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식장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명 C)는 선정자의 모친으로 청주시 D 소재 예식장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한 자이다.

나. 임대인 E은 2013. 10. 1.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임차인을 선정자 명의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8. 9. 30.으로 하는 위 예식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선정당사자)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2. 종전 상호인 ‘F웨딩홀’ 상호를 사용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피고(선정당사자) 명의로, “원고가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예식장의 사진촬영을 독점하고,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예식장에서 연간 최소 100건의 사진촬영을 보장하며, 미달시 건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력업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선정자는 2014. 1. 1. ‘G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위 예식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E은 피고 측에게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예식장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위 예식장이 폐업될 때까지 14회의 사진촬영을 할 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예식장의 공동운영자이거나 선정자는 명의대여자이므로, (상법 제24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선택적으로) 선정자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7,000만 원 계약보증금 5,000만 원, 웨딩앨범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