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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04319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부터 2016. 5.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08. 9. 8.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E동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조합의 위탁을 받아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철거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3)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현장소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철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4)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구역 내의 건물 중의 하나인 서울 마포구 F 제2층 제201호 원룸 13.86㎡(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룸의 철거 1) 피고 D은 2012. 3. 2. 09:00부터 10:00사이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포크레인 장비로 이 사건 원룸을 부수어 철거하였다. 당시 철거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없었고, 피고 D은 이 점을 확인하지 않았다. 2) 위 철거 당시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원룸 주변의 건물들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원룸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으나 2011. 10월말경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는 위 철거 당시까지 주된 거주의 장소는 아니나, 업무와 휴식 등의 용도로 머무는 장소로 이용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3,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행위의 위법성과 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피고 D이 소유자인 원고의 철거에 대한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룸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한 행위는 철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