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907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6.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6. 10.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