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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22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이유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원고 A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원고

A의 형 부부인 원고 B, C 또한 위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

원고들의 위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