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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6나363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열다섯 번째 줄의 “않은 채” 다음에 “AD에게 이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네 번째 줄의 “없는 점” 다음에 “⑥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이들을 일부 승계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대지는 원고와 수분양자들 및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여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지분율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타주점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