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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5021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전라북도 B군청 산림공원과 지방시설주사보이다.

원고는 2014. 1. 16. 12:00경 B군청 5층 옥외계단에서 흡연을 하며 휴식한 후 사무실로 걸어오던 중 5층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병원에 이송되어 흉복부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 등으로 1주 평균 59.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많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추운 날씨 속에서 산불피해지역을 조사하였고, 그 저녁에는 같은 부서원들과 음주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7335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