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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7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I의 토지사용허가 없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가 I로부터 받은 토지사용허가 서가 유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인 I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기망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7.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미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