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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이 당시 가게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같은 달 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는 지인이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0만 원을 이자로 준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느냐.

이자로 2,000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은 내가 가게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원금과 함께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경 인천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빌려 간 돈을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 돈을 찾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조금만 더 보내주면 블랙 머니를 현금화해서 변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소지하고 있었던 블랙 머니는 색종이에 불과할 뿐 이를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 18.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0. 경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