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1) 내지 (3), 제1의 나, 제2의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2고단3202) 피고인 A은 2010. 2. 19. E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1. 12. 26.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과 혼인하여 E 소유인 울산 중구 F건물 3차 404호에 함께 거주하여 E의 인감도장을 쉽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F건물 3차 404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1. 6. 30.경 울산 중구 F건물 404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 중구 F건물 3차 404호’, ‘전세보증금’란에 ‘5,200만 원’, ‘임대인’란에 ‘E’, ‘주소’란에 '울산 중구 F건물 3차 404',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통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30. 울산 남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제가의 (1)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및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승낙인(임대인)‘란에 'E 울산광역시 중구 F건물 3차 404호'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