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1625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31,929,845,351원”을 “30,333,845,351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2 판단'부분의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4, 16 내지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와 D은 각 2016. 7. 4. 창원지방법원에, H는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 I은 2016. 7. 29. 창원지방법원에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현재 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F: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5, D: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6, H: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14, I: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9 , 위 각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 7. 21. 기준으로 F의 자산은 104,581,975,000원, 부채는 124,308,194,000원, D의 자산은 12,862,477,000원, 부채는 25,087,936,000원으로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5. 31. 당시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은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인정되고, 을 3 내지 6, 8,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제10행의 각 “31,929,845,351원”을 “30,333,845,351원”으로, 제7쪽 제9행의 “22,534,559,214원”을 “20,938,559,214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 D, H, I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각 회사들의 채무 액수가 위 30,333,845,351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