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D생/F)를 고구마 농사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일당 6만원을 지급하고 고구마 수확 작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외 19인)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합동단속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20명으로 적지 않은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농사일을 수행할 내국인 근로자 수가 부족하고, 수확철에 용이하게 인력을 조달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