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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3203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의 강요로 인하여 2018. 9. 12. 원고와 피고들의 제자인 D, 임대인 E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작성한 전세보증금반환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3,000만 원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들은 위 전세보증금반환확인서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전세보증금확인서에 기한 원고나 D에 대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