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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366 | 종부 | 2018-07-18

[청구번호]

조심 2018서2366 (2018.07.18)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3484

[따른결정]

조심2019구0851 / 조심2019서1042 / 조심2019구2784 / 조심2019서2636 / 조심2019서2637 / 조심2019서2810 / 조심2019중2799 / 조심2019중2804 / 조심2019중2840 / 조심2019중2693 / 조심2019부2827 / 조심2019광2943 / 조심2019서2609 / 조심2019서2874 / 조심2019중2615 / 조심2019전2880 / 조심2019인2894 / 조심2019부2877 / 조심2019서2911 / 조심2019중2913 / 조심2019서2872 / 조심2019부2952 / 조심2019서2932 / 조심2019중2824 / 조심2019부2828 / 조심2019중2791 / 조심2019전2802 / 조심2019전2934 / 조심2019광3143 / 조심2019부2950 / 조심2020광0467 / 조심2019소3646 / 조심2019중2755 / 조심2019중2750 / 조심2019중2761 / 조심2019중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OOO에 대하여 2017.11.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4.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목이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계산방식대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할 경우, 기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을 공제받게 됨으로써 기납부한 재산세액이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고).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11.30.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