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2 2016가단3225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1998. 2. 16.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계약기간 1998. 2. 16.부터 2000. 2. 16.까지, 대출금융기관 판부농업협동조합, 보증계약내용 신용보증부대출금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11. 17. 금융기관에게 31,003,126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잔액, 지연손해금, 미수손해금 등 합계 58,621,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서 면책결정을 받음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6하단225, 2016하면2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9.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6. 9.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위 구상금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