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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65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0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 건물 M 호에 있는 ㈜N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문구 및 팬시 도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 경부터 2017. 9. 1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등 1,390,548원, 퇴직금 7,401,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이 사건 판결문 제 7 쪽)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90,882원,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3,900,641원 등 합계 64,191,523원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15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 건물, M 호 ( 주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문구 및 팬시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P의 2017. 9. 임금 1,916,670원, 연차 미사용 수당 146,731원, 합계 2,063,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