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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1년에, 피고인 B, C을 판시 제 1, 5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에, 판시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0.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0. 6. 4.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3. 4. 확정되었다.

[ 범행과 관련된 전제사실] K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법인 설립 ㆍ 운영 등 K은 L, M, N 등과 함께 2004. 10. 14. 경부터 는 ㈜O를, 2006. 6. 2. 경부터 는 ㈜P 을 설립하여 각각 대구에서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하다가, 2006년 8 월경 ㈜P 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P 을 폐업하고, 2006년 10 월경부터 인천에 ㈜Q를, 대구에 ㈜R를 각각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감시 ㆍ 단속 등에 대비하여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위 ‘B 법인( 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위장법인) ’으로 ㈜S, ㈜T 을 설립하여 이들 B 법인 계좌로 ㈜Q, ㈜R 의 매출금을 분산 ㆍ 입금시켜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K, L, M, N 등은 2007년 4 월경 ㈜R 가 경찰에 단속 당하자 ㈜R, ㈜Q를 폐업하고, 2007년 9 월경부터 대구에 ㈜U 을, 인천에 ㈜V를, 부산에 ㈜W 을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계속하되, 역시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B 법인’ 인 ㈜X, ㈜Y, ㈜Z, ㈜AA( 이상 ㈜U 의 B 법인), ㈜AB, ㈜AC, ㈜AD, ㈜AE, ㈜AF( 이상 ㈜V 의 B 법인), ㈜AG, ㈜AH, ㈜AI, ㈜AJ, ㈜AK, ㈜AL, ㈜AM( 이상 ㈜W 의 B 법인 )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이들 B 법인 계좌로 ㈜U, ㈜V, ㈜W 의 매출금을 분산 ㆍ 입금시켜 관리하였다.

K 등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K과 L, M, N는 2004년 10 월경부터 위와 같이 대구, 인천, 부산 지역에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