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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14322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77,73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공유자 사이의 공유 관계가 폐지되고 공유자 각자의 단독소유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되는 형성의 소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