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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4 2019노18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07. 11. 19.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총 2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종전 사기 범행도 투자금 명목의 편취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서 포괄일죄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별 이득액을 합산하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C이 약속한 투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지 못하여 투자수익을 내지 못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C의 편취 범행에 관여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